[연말정산]2023년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2022. 10. 28. 16:51ㆍEconomic
간소화자료 일괄 서비스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 도입
-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 진행할 수 있어요
- 근로자는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 하면 되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에 등록해야 해요
- 근로자는 홈텍스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동의를 해야 해요
- 국세청에서는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 회사에 제공 해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이용 절차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명단을 2022년 11월 30일까지 홈텍스에 등록해야 해요.
- 부득이한 경우 2023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할 수 있다고 하나, 기한을 지켜주세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022년 12월 1일 ~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텍스에서 최초 1회 동의를 해야 해요
-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에 등록하였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하지 않아요
-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형식으로 2023년 1월 21일(토)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해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회사 신청
- 2022년 10월 27일 ~ 11월 30일까지 홈텍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으로 신청해요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유의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 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텍스에 등록할 수 있어요
* PDF파일 해체시 비밀번호 설정 및 근로자별 동의 이행 여부 파악 가능 - 회사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을 위임한 경우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
*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텍스 등록 필요
* 연말정산 대행업체에게 위임한 경우 연말정산 부서 사용 아이디를 통해 업무 처리 가능
근로자 동의
- 2022년 12월 1일 ~ 2023년 1월 19일까지 제공 자료 범위 등을 최초 1회 동의 해야 해요
* 홈텍스 접속시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
*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동의를 완료 -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는 삭제가 가능해요
* 항목별(의료비등), 기관별(특정사업자)로 삭제 가능
*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에는 개별 건별 삭제도 가능
*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지 않은 경우 기존 방식대로 PDF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자료 내려받기
- 회사는 2023년 1월 21일부터 홈텍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어요
- 부양가족이 2023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 자료도 함께 제공해요
*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음 - 간소화 자료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흐름도
2022.10.28 - [직장생활] -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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