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3년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2022. 10. 28. 16:51Economic

간소화자료 일괄 서비스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 도입
  •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 진행할 수 있어요

  • 근로자는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 하면 되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에 등록해야 해요

  • 근로자는 홈텍스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동의를 해야 해요
  • 국세청에서는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 회사에 제공 해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이용 절차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근로자명단2022년 11월 30일까지 홈텍스에 등록해야 해요.
    • 부득이한 경우 2023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할 수 있다고 하나, 기한을 지켜주세요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2022년 12월 1일 ~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텍스에서 최초 1회 동의를 해야 해요
    •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에 등록하였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 회사에 제공하지 않아요
  3.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형식으로 2023년 1월 21일(토)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해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회사 신청
  1. 2022년 10월 27일 ~ 11월 30일까지 홈텍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으로 신청해요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유의
  2.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 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텍스에 등록할 수 있어요
    * PDF파일 해체시 비밀번호 설정근로자별 동의 이행 여부 파악 가능 
  3. 회사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을 위임한 경우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
    *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텍스 등록 필요
    * 연말정산 대행업체에게 위임한 경우 연말정산 부서 사용 아이디를 통해 업무 처리 가능

근로자 동의
  1.  2022년 12월 1일 ~ 2023년 1월 19일까지 제공 자료 범위 등을 최초 1회 동의 해야 해요
    * 홈텍스 접속시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
    *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동의를 완료
  2.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는 삭제가 가능해요
    * 항목별(의료비등), 기관별(특정사업자)로 삭제 가능
    *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에는 개별 건별 삭제도 가능
    *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지 않은 경우 기존 방식대로 PDF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자료 내려받기
  1. 회사는 2023년 1월 21일부터 홈텍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어요
  2. 부양가족2023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 자료도 함께 제공해요
    *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음
  3. 간소화 자료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흐름도

2022.10.28 - [직장생활] -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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