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주택담보대출 한도 완화 #DSR #LTV
2023. 3. 14. 17:26ㆍEconomic
2023년 3월 2일 대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0 → 30%)②
-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규제 지역 0 → 30%, 비규제 지역 0 → 60%)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2억 원 → LTV, DSR내 허용)
-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 한시)
①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주택담보대출이란?
- 소유한 물건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내 집을 구하기 위한 대출로 소유한 집이 없더라도 매매하고 싶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자금 및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소유한 집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구입을 위해서 기존 보유 물건을 담보로 이용하는 대출로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혹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행이 되어야 하며, 구입 목적 외에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상품입니다
- 규제 지역 0 → 30%, 비규제 지역 60%
- 규제지역: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 비규제지역 종전과 동일한 60%
② 임대사업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 임대사업자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전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3월 2일부터는 규제지역에서 LTV 30%가 가능하고,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임대사업자는 DSR이 아닌 RTI가 적용되며, RTI 비율이 1.25 이상 나오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DSR 규제 40%가 존재하므로 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LTV한도까지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③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제한 완화
-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으면 각종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 임차 보증금을 돌려줄 목적이면 수 상관없이 LTV와 DSR만 검토하고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 LTV와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이 가능해집니다
- 임차 보증금을 못 받았던 분들은 자금 융통이 가능하게 되어, 급매나 싸게 전세를 내놓을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④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폐지
- 기존에는 구입 목적 외 생활안정자금을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이 연 2억 원까지만 가능했습니다.
- 하지만 생활안정 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대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LTV와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이 가능해집니다
⑤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 원칙적으로는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하였습니다
-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동의 감액을 방지하기 위해 1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단, 증액은 안된다고 합니다
⑥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기존 요건 충족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이 가능해집니다
-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LTV란?
- 담보인정비율로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로 설정한 주택의 가격 대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비율입니다.
- 1 주택자가 7억 원인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의 LTV 70%까지 인정된다고 하면, 4.9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무주택자 | 50% | 70% |
1주택자 | 50% | 70% |
다주택자 | 30% | 60% |
생애최초 | 80% | 80% |
서민,실수요 | 70% | 70% |
DSR란?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친 뒤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 연 소득과 기존에 부채를 합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대출의 심사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①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이주비, 중도금대출
②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주택연금, 상용차금융
③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④ 자연재해 와 관련한 정부정책 등 긴급히 취급하는 대출
⑤ 긴급 생계자금으로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주택담보 대출
⑥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대출
반응형
'Economic'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주택청약 특별공급 당첨시 서류 한번에 준비하기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0) | 2023.03.28 |
---|---|
애플페이 국내서비스 시작, 삼성페이와 차이점은 (1) | 2023.03.15 |
[주택청약]주택청약 달라진 점과 청약저축 금리 인상 #공공분양 #청년층 (0) | 2023.03.14 |
[부동산/금리]금리 동결과 부동산 시세 (0) | 2023.03.14 |
2022년 세제개편 내용 정리 #연말정산 #근로소득 #2023년 이후 (0) | 2022.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