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 18:38ㆍEconomic
근로소득과 직장인 기준의 세제개편 내용을 정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년 1월 1일 이후)
현행 | 개정안 |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조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10억원 초과 | 45% |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과세표준이 조정이 되었어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2023년 1월 1일 이후)
근로소득세액공제에서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를 축소하였어요
* 공제율
1.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2.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현행 | 개정안 |
근로소득세액공제 |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66~5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66~50만원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2023년 1월 1일 이후)
기존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비과세 한도액이 확대 되었어요
근로, 자녀 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2023년 1월 1일 이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요건이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으로 완화 되었어요
50% 장려금 지급 금액도 1.7억원 이상으로 같이 완화 되었어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아래 표와 같이 인상되었어요
자녀장려금 지급액 또한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어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2023년 1월 1일 이후)
1. 기존 월세액 10%(12%) > 변경 후 12%(15%)로 세액 공제율이 상향되었어요
* 15%의 경우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만 적용되요
2.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2022년과 동일해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3년 1월 1일 이후)
대상 :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공제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였어요
교육비,양육비 세제지원 확대 (2023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였어요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기존 : (본인)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등
(초중고,대학생)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추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고3 수험생 대학입시 관련 비용들이 추가되었어요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2023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확대 하였어요
기존 : 장애인 구입 차량, 환자수송 전용 차량, 여객운송, 대여사업용 차량, 기업부설연구소 시험,연구용 수입 차량
추가 : 다자녀가구 구입차량
(대상)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한도) 300만원
사후관리 : 5년내 용도 변경, 양도시 반입자가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2023년 1월 1일 이후)
영화관람료 사용분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친화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어요
대상차량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에요
감면한도는 하이브리드차 대당 100만원, 전기차 대당 300만원, 수소차 대당 400만원이에요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개정되었어요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기부금 세액공제율
1. 1천만원 이하 : 15%
2. 1천만원 초과분 : 30%
21년에 한해 공제 5%p 상향을 22년 말까지 1년 연장하였어요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 (2023년 1월 1일 이후)
법조항마다 달랐던 청년의 범위를 15~34세로 통일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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