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주택청약 달라진 점과 청약저축 금리 인상 #공공분양 #청년층
2023. 3. 14. 15:32ㆍEconomic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50만호 공급
- 50만호 중 청년층에 34만호, 4050등에 16만호를 공급
- 서울 6만호 포함하여 수도권에 총 36만, 비수도권에 14만호를 공급할 계획
- 도시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인근 우수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등 역세권,도심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구분 |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물량 | 25만호 | 10만호 | 15만호 |
특징 | * 시세 70%이하 분양 * 시세차익 70% 보장 |
* 6년간 임대거주후, 분양여부 선택 | * 시세 80% 수준 분양 |
- 나눔형 25만호 : 시세 70%이하 분양가 + 저리모기지
- 처음부터 분양으로 진행, 분양가를 시세 70%이하로 책정
- 의무거주기간(5년)이후 부터 공공에 환매시 시세 차익의 70% 보장
-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
- 처음부터 분양으로 진행, 분양가를 시세 70%이하로 책정
주택가격 | 분양가격 | 대출가능 금액 | 초기부담 | |
나눔형 | 5억원 | 3.5억원 | 2.8억원 | 7천만원 |
- 선택형 10만호 :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
-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
- 분양시, "입주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
-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시 4년 추가 임대방식으로 거주 (총 10년 임대)
-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
- 일반형 : 15만호 : 시세 80% 수준 분양가
-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적용된 일반형 모델 15만호 공급
- 추첨제(20%)를 적용하여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하여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
전용 모기지 지원
구분 | 한도 | 금리 | 만기 |
나눔형 |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 1.9%~3.0% | 40년 |
선택형 |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 임대 보증금은 80% 전세대출 별도 지원 |
1.9%~3.0% * 전세대출 : 1.7%~2.6% |
40년 * 임대기간 중 |
일반형 | 4억원(LTV 70%, DSR미적용) | 2.15%~3.0% | 30년 |
-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40년만기, 저리 고정금리 대출 지원
항목 | 나눔형 | 기존주택 구입 |
분양,매입가격(대출액) | 4.2억원(3.36억원) | 6억원(4.2억원) |
초기 부담 | 8,400만원 | 1.8억원 |
적용 금리 | 1.9%~3.0% | 4.64% |
연간 원리금 상환금 | 1,210만원 ~ 1,440만원 | 2,330만원 |
연 평균이자 | 360만원 ~ 600만원 | 1,260만원 |
총이자부담액(40년간) | 1.4 ~ 2.4억원 | 5억 1,000만원 |
-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 통일) - 일반형은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
- (신혼부부) 2.7억원 > 4억원, (생애최초) 1.5억원 > 2억원
- (신혼부부) 2.7억원 > 4억원, (생애최초) 1.5억원 > 2억원
사전청약을 통한 조기 공급
- 나눔형은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 수도권 공공택지 6곳 약 6천호
- 선택형은 지하철 역세권, 서울 인접 택지, 수도권 공공택지 약 1.8천호
-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 위주 약 1.4천호, 수도권 공공택지 약 1.3천호
구분 | '22년 하반기 | '23년 상반기 | '23년 하반기 | 합계 |
나눔형 | *고덕강일 3단지 500호 *고양창릉 1,322호 *양정역세권 549호 |
*마곡 10-2 260호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남양주왕숙 942호 *안양관양 276호 |
*고덕강일3단지 400호 *면목행정타운 240호 *위례A1-14BL 260호 *남양주왕숙2 836호 안양매곡 212호 |
6,007호 |
선택형 | *남양주진접2 500호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
*부천대장 400호 *고양창릉 600호 |
1,800호 | |
일반분양형 | *남양주진접2 382호 *남양주진접2 372호 |
*동작구 수방사 263호 *성동구치소 320호 남양주왕숙 575호 |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836호 | 2,748호 |
합계 | 3,125 | 3,646 | 3,784 | 10,555 |
* 서울지역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 신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신설,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
-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등을 연내 마련할 계획
-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 (15%>30%)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등 특별공급을 배정(30%)
지원대상 | 지원요건 | |
자격 | 소득,자산 요건 | |
청년 | *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19~39세, 미혼 |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이하 *순자산 2.6억원 이하 |
신혼부부 | *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 부부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6세이하 자녀) |
*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140%) * 순자산 3.4억원 이하 |
생애최초 | *주택소유이력이 없고,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소득세 5년 납부자 | * 월평균소득 130%이하 * 순자산 3.4억원 이하 |
중장년층 | * 다자녀, 노부모등 | * 월평균소득 120%이하 등 * 순자산 3.4억원 이하 |
* 일반형은 특공, 일반공급 모두 기존 기준 유지(부동산 2.16억원 이하, 자동차 0.36억 이하)
* 선택형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등 적용 시 가구원수별 기준 적용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85㎡ 이하) 추첨제를 신설
-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초과) 가점제를 확대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면적 | 현행 | 개선(안) | 현행 | 개선(안) |
60㎡ 이하 | 가점 100% | 가점 40% 추첨 60% |
가점 75% 추첨 25% |
가점 40% 추첨 60% |
60~85㎡ | 가점 70% 추첨 30% |
가점 70% 추첨 30% |
||
85㎡ 초과 | 가점 50% 추첨 50% |
가점 80% 추첨 20% |
가점 30% 추첨 70% |
가점 50% 추첨 50% |
* 비규제지역은 85㎡이하 가점 40%, 추첨 60%, 85㎡초과 추첨 100% 현행 유지
-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하여, 청년층 관련 생애최초, 신혼 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
-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우대 요건(군복무기간, 근로경력, 혼인, 자녀 양육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
주택청약저축 금리 2.1%로 인상
-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청약 저축 금리는 1.8% > 2.1%,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1.0% > 1.3%로 인상
- 기금 대출금리는 2022년 말까지 동결
- 시기 : 주택청약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 예정
- 주택청약 납입액이 1천만원인 경우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됨
-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15만원 줄어들게 됨
- 국민주택채권 1천만원 즉시 매도시 172만원 > 1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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