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8. 13:59ㆍEconomic
꿈에 그리던 아파트 청약 당첨 시 1차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똑같지만 소득제한이 있는 특별공급의 경우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해요
한 번에 서류 점검을 통과해야지 또다시 모델하우스에 갈 일이 없기 때문이죠
공통서류 및 추가서류에 대해 어디서 발급 받고 어떻게 발급받는지 정리하였어요
공통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간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발급이 불가능해요
꼭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해요.
이때 서류는 2부를 발급받으시는 게 편해요. 서류 제출할 때 1장과 계약금 납입 후 아파트 계약서 작성할 때 1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발급 수수료 : 600원
인감증명서 등록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만 가능해요)
- 인강증명서의 용도 선택 (일반용/매도용)
- 신분증과 지문 확인 절차 진행
- 수수료 지급 후 인감증명서 발급
*등록하고자 하는 인감은 나무, 돌등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진 도장으로 지름 7~30mm 이내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시면 돼요
사본을 준비해서 가셔도 되지만, 실물을 들고 가시면 모델하우스에서 복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주민등록표등본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 발급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지급되니 인터넷 발급을 추천해요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번호 전체공개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포함"으로 하셔야 해요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곳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
등본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해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상세증명서로 발급을 받아 주셔야 해요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출입국사실증명서
정확한 명칭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입니다
방문 시 수수료가 2,000원이니 이 서류도 인터넷 발급을 하시는 게 좋아요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24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모집자공고일까지 발급을 받으시면 돼요
기록대조 시작일에 생년월일을 종료일에 입주자공고일을 기입하시면 돼요
추가서류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는 재직 중이신 회사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돼요
공고일 이후 발급받으셔야 해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혼인관계증명서도 꼭 상세로 발급을 받으셔야 해요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은 아래 링크에 따라 발급받으시면 돼요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0601000001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입양관계증명서도 꼭 상세로 발급을 받으셔야 해요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소득금액증명
생애최초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해요
홈텍스 >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꼭 5년을 기준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위의 사진을 참고로 발급을 받으시면 될 거 같아요
아마 2022년도 기준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되면, 2018년부터 체크하시면 될거 같아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회원 로그인 후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돼요
https://www.nhis.or.kr/nhis/minwon/jpAea00401.do
이때 주의 하실 점은 조회조건에 전체로 해주셔야 해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전체가 나와야 된다고 하니 꼭 유의하셔서 발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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