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개편]청약제도 개편사항_2024.03.25
2024. 3. 27. 23:23ㆍEconomic
안녕하세요
청약통장의 기능 강화와 저출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려요
🏠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를 가산할 수 있게 변경돼요
가점항목 | 상한 | 구간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 15년이상 (2점 ~ 32점) |
|
부양가족수 | 35점 | 0명 ~ 6명이상 (5점 ~ 35점)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점수 |
본인 | 17점 | 6개월 미만 ~ 15년 이상 (0 ~ 17점) |
배우자 | 1년 미만 ~ 2년 이상 (1 ~ 3점) |
🏠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 점수 |
1년 미만 | 1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점 |
2년 이상 | 3점 |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점수 유의사항
- 청약신청자가 청약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 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능해요
(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 통장이 당첨된 경우 산입 불가) - 배우자가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점수를 확인해야 하고, 향후 사업 주체에 순위확인서 및 당첨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는 해지할 경우 발급이 안되니 유의하셔야 해요
🏠 가점 동점시 장기가입자 우대
가점이 동일하다면 청약통장 개설일이 빠를수록 당첨에 유리해요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청약통장 전환과 관계없이 청약통장 최초 개설일) - 내 통장의 순위기산일은 청약홈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어요
- 순위기산일도 동일한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을 진행해요
🏠 미성년자 가입인정범위 확대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범위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요
- 적용일 : 2024년 7월 1일
구분 | 최대인정범위 |
가입기간 | 60개월 |
인정회차 | 60회 |
- 2023년 12월 31일 이전(24개월/24회 초과한 경우 24개월/24회까지 인정)
+ 2024년 1월 이후 60개월 / 60회 차 넘는 경우 60개월 / 60회 차까지 인정해 주는 것으로 확대돼요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
2자녀 가구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할 수 있어요
항목 | 상한 |
4명 이상 | 40점 |
3명 | 35점 |
2명 | 25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분이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요
- 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요건(65세 이상 / 장애인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3자녀 기준이에요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져요
구분 | 공급비율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15% |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 5% |
3단계. 우선공급 | 35% |
4단계. 일반공급 | 15% |
5단계. 추첨공급 | 30%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포함)가 있다며 신생아 우선, 일반공급 청약이 가능해요
- 당첨자는 단계별로 선정하며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 시 포함되나, 신생아 일반공급 신청자는 3단계가 아닌 4단계에 포함돼요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임신, 입양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해요
-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해요
-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요
-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해
🏠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특별공급, 국민주택,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된 경우, 부부 중 먼저 신청한 사람은 유효,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무효가 돼요
세대원 간 중복당첨 시 처리 방법
세대원간 중복당첨 사례 | 적격여부 판단 |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 당첨자 발표일 빠른 건은 유효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건은 부적격 |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 세대원이 부부 관계인 경우 | 청약신청일시가 빠른 건은 유효 청약신청일시가 늦은 건은 무효 |
세대원이 부부 관계가 아닌 경우 | 모두 부적격 |
🏠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혼인 전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신청 가능해요
- 단, 주택 소유 이력은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 입ㅈ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해야 해요
- 배우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지 않아요
🏠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완화 + 추첨제 신설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을 완화(가구원수 3인 이하 기준 1,400만 원 이하)하고, 추첨제를 신설하여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신청자에게도 청약 당첨의 기회를 제공해요
🏠 출산가구 소득, 자산요건 완화
2023년 8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분은 기존 소득, 자산요건에서 자녀 1인당 10%(최대 20% P) 완화돼요
🏠 임차주택 매입자 무주택 간주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으로서, 전용면적 60㎥이하
- 취득가격(실거래신고가겨) 2억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
-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일 것
-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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