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개편]청약제도 개편사항_2024.03.25

2024. 3. 27. 23:23Economic

안녕하세요

청약통장의 기능 강화와 저출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려요

 

 

🏠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를 가산할 수 있게 변경돼요

 

가점항목 상한 구간
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 ~ 15년이상
(2점 ~ 32점)
부양가족수 35점 0명 ~ 6명이상
(5점 ~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점수
본인 17점 6개월 미만 ~ 15년 이상
(0 ~ 17점)
배우자 1년 미만 ~ 2년 이상
(1 ~ 3점)

 

🏠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1년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점수 유의사항

  • 청약신청자가 청약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 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능해요
    (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 통장이 당첨된 경우 산입 불가)
  • 배우자가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점수를 확인해야 하고, 향후 사업 주체에 순위확인서 및 당첨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는 해지할 경우 발급이 안되니 유의하셔야 해요

 

🏠 가점 동점시 장기가입자 우대

 

가점이 동일하다면 청약통장 개설일이 빠를수록 당첨에 유리해요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청약통장 전환과 관계없이 청약통장 최초 개설일)
  • 내 통장의 순위기산일은 청약홈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어요
  • 순위기산일도 동일한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을 진행해요

 

🏠 미성년자 가입인정범위 확대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범위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요

 

  • 적용일 : 2024년 7월 1일
구분 최대인정범위
가입기간 60개월
인정회차 60회
  • 2023년 12월 31일 이전(24개월/24회 초과한 경우 24개월/24회까지 인정)
    + 2024년 1월 이후 60개월 / 60회 차 넘는 경우 60개월 / 60회 차까지 인정해 주는 것으로 확대돼요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

 

2자녀 가구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할 수 있어요

 

항목 상한
4명 이상 40점
3명 35점
2명 25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분이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요
  • 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요건(65세 이상 / 장애인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3자녀 기준이에요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져요

 

구분 공급비율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3단계. 우선공급 35%
4단계. 일반공급  15%
5단계. 추첨공급 30%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포함)가 있다며 신생아 우선, 일반공급 청약이 가능해요
  • 당첨자는 단계별로 선정하며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 시 포함되나, 신생아 일반공급 신청자는 3단계가 아닌 4단계에 포함돼요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임신, 입양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해요
  •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해요
  •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요
  •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해

 

 

🏠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특별공급, 국민주택,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된 경우, 부부 중 먼저 신청한 사람은 유효,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무효가 돼요

 

세대원 간 중복당첨 시 처리 방법

세대원간 중복당첨 사례 적격여부 판단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당첨자 발표일 빠른 건은 유효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건은 부적격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세대원이 부부 관계인 경우 청약신청일시가 빠른 건은 유효
청약신청일시가 늦은 건은 무효
세대원이 부부 관계가 아닌 경우 모두 부적격

 

🏠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혼인 전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신청 가능해요

 

  • 단, 주택 소유 이력은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 입ㅈ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해야 해요
  • 배우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지 않아요

 

🏠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완화 + 추첨제 신설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을 완화(가구원수 3인 이하 기준 1,400만 원 이하)하고, 추첨제를 신설하여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신청자에게도 청약 당첨의 기회를 제공해요

 

🏠 출산가구 소득, 자산요건 완화

 

2023년 8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분은 기존 소득, 자산요건에서 자녀 1인당 10%(최대 20% P) 완화돼요

 

🏠 임차주택 매입자 무주택 간주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으로서, 전용면적 60㎥이하
  • 취득가격(실거래신고가겨) 2억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
  •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일 것
  •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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